1.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효력의 개념 구별
1) 대국가적 효력기본권이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효력의 구별은 기본권의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른 구별이다.
2) 대사인적효력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도 기본권의 효력이 미침을 의미한다.
대사인
기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을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인권을 최초로 선언한 헌법전은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이다. 기본권의 일반적 특질은 인종, 성별, 사회적 신
근로기본권이라 함은 근로자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와 헌법 제33조의 근로삼권 등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개념이다.
근로자의 근로기본권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헌법상 권리는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의 보장이다. 근로자의 근로기본권과 사용자의
기본권이 국가에 대한 방어권, 즉 주관적 공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인간의 기본권 대립은 헌법적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기본권에 대한 이해가 변화하여 기본권을 주관적 공권으로서 뿐만 아니라 전체 법질서의 객관적 요소로도 보아 사인간의 기본권효력을 인정하게 되었다. 대사인적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과 관련한 법적 성격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실현될 수 있고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기 때문에,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효력과 관련된 법적 성격이 문제된다.
1) 학설
종래에는 프로그램권리설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법적 권리설이 그것